ESCO 사업
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
제도개요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, 소유주체,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
인증대상
- 단독주택, 공동주택, 기숙사, 업무시설,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2 이상인 그 밖의 모든 건축물
- 공공기관에서 신축(별동, 증축포함)시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 등은 1등급 이상 의무적으로 취득
- 신축 및 기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됨 (주거용/주거용 이외 모든 건축물)
인증절차
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결과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결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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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면적당 에너지 요구량 (kWh/m2•년) | 요구량 |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(kWh/m2•년) | 인증등급 |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(kg/m2•년) | 배출량 |
녹색건축물 인증
제도개요-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,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‘녹색건축물’이라 하며,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제도.
- 녹색건축 인증제는 토지이용 및 교통, 에너지 및 환경오염, 재료 및 자원, 물순환 관리, 유지관리, 생태환경, 실내환경 분야로 분류하여 건축물 내외부의 전반적인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제도
인증대상
- 공공기관 (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, 국공립학교)
- 규모 연면적 합 3000m2 이상의 건축물 신축 또는 별동의 증축, 공공업무시설은 우수(그린2등급)등급 이상을 취득
-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예비인증 취득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
인증절차
인증등급기준
에너지 진단
건물에너지 진단건물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에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
열에너지 진단
열발생, 열수송, 열사용 설비 및 건축물 열에너지 부문에 전문인력의 진단으로 열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과 개선효과 제시
전기에너지 진단
수배전 설비, 전력사용 설비 등 전력에 관련된 설비를 전문인력의 진단으로 전기효율 향상과 전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과 개선효과 제시
진단수행절차
- 현장진단을 통한 대상건물의 에너지 이용 현황분석
- Energy Solution Program 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정확한 에너지 성능평가
- 에너지 절감방안을 도출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실현
에너지 사업 법인
사업수행 관계사㈜ 피앤디엔지니어링 (www.pndeng.com)